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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시세상승에 따라 서울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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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17년 29.2만호에서 ’18년 35.7만호, ‘19년 47.3만호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약 9억원, 단독주택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하며,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에 해당합니다.

성동구 등에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상승한 가구의 증가율이 강남구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시가격이 신규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이하 5%, 3억~6억 10%, 6억 초과 30%

다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 하였고,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현실화율을 동결 하였으므로,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재산세액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치구별 시세 12억 초과 공동주택 비중, %) 강남 51..0, 서초 48.3, 강동 4.7, 성동 8.8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등, 9.23(월).) >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 서울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 중 재산세 30% 증가 주택 수는 ‘17년 5만 370가구에서 ’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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