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19.9.26.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2건 지정 -‘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후 총 2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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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0:40
□ 금융위원회는 ‘19.9.26.(목)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총 24건의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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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등)를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
??(위원) 금융위 사무처장·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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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
ㅇ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 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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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내용 】
핀테크 기업 |
협업 금융회사 |
특징 |
다날 |
OK저축은행 |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분석 및 대출심사 *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 |
펀다 |
중소기업은행 |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분석 및 대출심사 *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 등 |
□ 금번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제외한 총 22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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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건은업무위탁 계약 체결 완료
*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ㅇ 10월말까지7건, 금년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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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지정된 6건은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 중
⇒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지속하여 핀테크기업와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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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 개최 예정(‘19.8.1.~10.1. 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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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차 지정대리인은 ‘20.1.2. ~ 3.2.동안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