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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재공고(연장)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0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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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재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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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 다급)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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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73호, 2019. 6. 18.)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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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전문임기제 다급

(관광기금 자산운용)

1명

ㅇ관광기금 자산운용관리

-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자산배분계획 수립

- 여유자금 투자, 집행, 회수 및 관리

- 자산운용 성과평가 관련 업무

- 자산운용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 자산운용지침 등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 관광기금 출자사업 등 관리

임용일

2021.8.31.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세종시 근무예정)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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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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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분 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임기제 다급(관광기금 자산운용)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기금 자산운용 근무경력, 채권·증권·펀드·금융시장 등 자산운용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근무경력,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펀드평가사 등 근무경력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기금 자산운용 근무경력, 채권·증권·펀드·금융시장 등 자산운용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근무경력,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펀드평가사 등 근무경력

직무분야학위 : 경영학, 경제학, 금융·보험학, 세무·회계학, 수학, 통계학 등 관련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하단에 상술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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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 관련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상훈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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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 다급(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전문임기제 다급(연봉제)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60,139

42,713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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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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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여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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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 : 2019. 10. 17.(목) ∼ 10. 21.(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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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8.(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9. 11. 15.(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22.(금)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나라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9. 12.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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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다급 : 7,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7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8호 서식>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3. 1. 1. 이후)]에 한함

?⑥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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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hwangnr@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1. 22. ~ ’19. 12. 31.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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