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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최근 일부 언론의 대부업 관련 보도에 대한 보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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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 영업축소 관련?
최근 대부업 영업축소?최고금리 인하,?업종변경?등에 따른 대형업자의?영업축소,?정책적 측면(영세 대부업자 축소)?등이?혼재된 결과
?
[1]?최고금리는 저신용자 보호 차원에서?‘02년부터?꾸준히 인하되어?왔으나,?대부업권 영업은?최근까지 지속적으로?확대되어 왔음
?
*?(‘02.10.)66%(’07.10.)49%(‘10.7.)44%(’11.6.)39%(‘14.4.)34.9%(‘16.3.)27.9%(‘18.2.)24%
?
?대출잔액?매년 증가하고(‘09?5.9조원’18?17.3조원),?순이익*?확대
?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대출잔액(조원)
5.9
7.6
8.7
8.7
10.0
11.2
13.2
14.6
16.5
17.3
?
*?상위?36개사 순이익(억원): (‘15) 4,811??(’16) 5,695??(‘17) 6,977??(’18) 7,741
?
?다만,?지속적으로 확대되던 대부업권 영업이?‘18년 하반기부터?정체·축소(신규대출 감소 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가장 최근?최고금리 인하(‘18.2, 27.924%)와의?상관관계?시간을 두고?면밀히 분석하여 향후?정책결정에?반영할 계획
?
[2]?업계?2위 아프로·4위 웰컴의 경우?‘14년 저축은행 인수?승인 부대조건으로?’24년까지?대부업?폐업하기로 함
?
?이에 따라?양 대부계열사 대출잔액?감소(‘17:4.2’19.6:3.7,0.5조원)
?
[3]?업체수가?감소(‘10년 이후?40%?감소)한 것은?취약차주 보호?위해?개인·영세 대부업자 축소?정책적으로?유도한 것에 주로 기인
?
*?추심업자·P2P대부업자 등 법인화 의무화(‘15.7),?대부업 감독 강화방안?발표(’17.12),?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상향조정(‘18.11)?


2.?대부업 위축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 관련
최근 대부업권의?저신용자 대상 대부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실제?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가능성에 미친 영향은?다음과 같은?다양한 변화?함께 고려할 필요
?
[1]?저신용자?자체의 감소
?
?차주의 전반적 신용관리 고도화,?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기존?저신용자 상당수*가 중신용자(4~6등급)로 이동
?
*?저신용자 수(만명, NICE): (‘17)413(19.6)365 (48만명/11.6%)
?
[?저신용자 수 추이?]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저신용자 수 추이

신용등급 간 이동 추이

?
[2]?저신용자 대상?정책지원 확대
?
?사잇돌대출*,?서민금융?등 정책지원 상품을 통해?종전 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 수요가?일부 흡수되는 측면
?
*?저신용자(710등급)?대상 신규공급액(억원): (‘17) 2,839??(’18) 5,747 (+2,908)
?
?6등급 이하 취약차주를 위한?고금리 대안상품?햇살론17?(‘19.9월 출시)?등 서민금융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갈?계획
?
*?햇살론17?공급 예정액: (‘19) 4천억원(2천억원에서 확대), (’20) 5천억원
?
[3]?저신용자 대상?여타 금융업권(여전ㆍ저축 등 고금리업권)?역할?함께 고려?필요
?
?예를 들어,?주요 대부업자(아프로·웰컴)들이?대부업?축소하는 대신?저축은행 영업?확대*되는 측면
?
*?아프로·웰컴 계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조원): (‘17)3.6??(’19.6.)4.3 (+0.7)


3.?불법사금융 전이가능성 관련
정부?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방지ㆍ구제를 위해?강력한 대책을?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해 나갈 계획임.
?
다만,?일부 언론에서?대부업 영업축소에 따라?불법사금융으로?유입되는?인원이?연간?45~65만명에 이른다는 추정?다소 무리가 있음
?
?상기 추정치는?서민금융연구원(‘19.2)?추정?근거한 것으로
?
?대부업 대출을 승인받지 못한(1-“대출승인율”)?대출거절자??일부?불법사금융으로?이동했다는 것임
?
ㅇ여기서 사용된?“대출승인율*”(13.1%)은 (승인건/신청건)이 아니라 (승인건/신용조회건)으로 추정·산출된 것으로, 동일 대출건에 대한?신용조회 횟수에 따라?실제 승인율보다 크게 낮아질?수 있음
?
*?대출승인율?=?대출승인건수?÷?총 신용조회건수
?
- 가령 승인된 대출건에 대해서도 업체간 금리·한도?비교목적으로?수회 조회하거나,?조회 후 대출 미신청한 경우 승인율?과소산출
?
* 신용조회를 2번 한 경우 50%, 3번 한 경우 33%로 집계
?
⇒?이 경우?대부업?대출거절자 수?불법사금융 유입인원?과다?추정되는 문제
?
□?아울러,?정부는?저신용 연체차주?등이?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정책적 노력?지속?
?
?연체채무에 대한?신용회복*?지원??포용금융**?확대??재기?지원?지속적으로 강화
?
* ‘15∼’18년 신복위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지원자 201만명 등
** ‘17년 이후 63만명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제, 354만명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 및 추이에 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 및?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처벌 대폭 강화??추진


4.?소위?내구제(나를 구제하는)?대출 등 신ㆍ변종 자금공급 관련

정부는 온라인을 이용한?각종 신ㆍ변종 자금공급 행위와 관련하여?관계부처와 함께?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거래에 따라?여타 금융법ㆍ관계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
-?앞으로도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업에 대해서는?지속적인 제도보완??단속 방식 다변화?등을?통해 대응 예정
?
[1]?실물거래 없이?이루어지는 경우?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
?
*추가로,?‘위장매매’(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가장한 결제행위)이므로,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여전법·(휴대폰소액결제)정통망법도 위반
?
[2]?실물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상사거래*로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
*금전대부계약(원리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고, 업자도 금전대부거래이익이 아닌 유통이익을 얻는 측면
?
?신용결제수단(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을 활용해 재화 등을 구입케?한 후?할인매입하는 경우도?여전법·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
?자금제공 조건으로?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매입·유통하는 행위(소위?휴대폰깡”)?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
※ 실제 최근 大法 판결(‘19.9월)에서 대부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본 소위 ‘휴대폰깡’, ‘소액결제깡’도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망법 위반으로 처벌
?
구분
내용
?위반
[1]?실물거래?X
가공매출 일으켜
융통된 자금대출
(위장매매)
신용카드??여전법
대부업법
(불법대부)
휴대폰소액결제 → 정통망법
[2]?실물거래?O
신용카드 등 결제케 해
물품·용역 할인매입
(유도할인매입)
신용카드??여전법
휴대폰소액결제??정통망법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매입·유통
전기통신사업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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