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제주지역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정책
0
498
0
2019.11.07 13:55
◈금융위ㆍ금감원ㆍ핀테크지원센터는 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을 대상으로?11.15(금)?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핀테크ㆍIT기업인뿐만 아니라 핀테크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이메일을 통해 참가 신청 접수*) ? *?fintech@fss.or.kr로 성명,?소속,?휴대폰 연락처 송부 ? ◈아울러,?금융규제 자문 희망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도 제공 예정 ?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fine.fss.or.kr) ‘서민ㆍ중소기업’?카테고리?내?‘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1 |
? |
행사 개요 |
□?(배경)?금융위ㆍ금감원ㆍ핀테크지원센터는?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등의?건의ㆍ애로사항을?청취하고,?지역 내?창업 분위기?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
ο?제주지역 핀테크ㆍIT기업 등을 대상으로?‘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핀테크 지원제도 설명회’를?개최할 예정
?
□?(일시ㆍ장소)’19.11.15.(금)?오전?11시~12시/카카오 스페이스닷원*?1층 교육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242
?
□?(신청방법)’19.11.12.(화)까지?성명,?소속(회사명 등),?휴대폰 연락처를?fintech@fss.or.kr로 송부(별도의 양식 없음)
?
2 |
? |
설명회 주요 내용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
ο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주요 내용,?혁신금융서비스?신청 방법?및?심사 절차,?혁신금융서비스?운영?관련?유의사항?등을?설명
?
[2]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 계획(한국핀테크지원센터)
?
ο 금융규제 샌드박스?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테스트비용 지원 제도?등을 설명
?
[3] 질의ㆍ응답(참석자 전원)
?
ο 발표자 및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질의ㆍ응답
3 |
? |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 안내 |
□?사업모델에 적용되는?금융규제, 등록ㆍ인허가?절차,?내부통제체계 구축?등에 대한?컨설팅?희망기업에게는?「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제공 예정
?
ο?제주지역?핀테크 기업?및?예비창업자 누구나?이용가능하며,?’19.11.12.(화)까지?자문?신청접수?후?’19.11.14.(목)~11.15.(금)?기간중?컨설팅 제공?예정
?
※ 동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
?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 ■?(개요)?금융감독원은?핀테크 분야의?창업 분위기를?확산하고?금융혁신을?지원하기 위하여 ’17.5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운영중 ? *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감독ㆍ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 ●?핀테크?현장을?직접 방문하여?금융규제 자문,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등을?무상으로?제공 ? ● 현재까지?150여개 기업이 자문서비스를?이용하였으며, 특히,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스타트업을?집중적으로?지원 ? ■?(신청방법)?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서민ㆍ중소기업’ 카테고리 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
?
?
?
?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