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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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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6일(월)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개학에는 충분한 소통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마스크 공급 예측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여, 주 단위로 마스크 수요-공급 상황을 예측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5개 시·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 3월 25일(수)에는 콜센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50,216개소를 점검하였고,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4,344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께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2.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 상황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 -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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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 정부는 3월 26일(목) 13시부터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를 설치·운영한다.
?○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하여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 - 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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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은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이러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
? -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별진료소 내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부스, Booth)’을 각각 8개씩 총 16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 -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

3.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금)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 구축
?○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3. 24.~약 3만8000개/일).
?○ 또한,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 -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 * 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 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포함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한다.
?○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24.~).
??? * 연간 약 696억 원 소요, 감염관리책임자는 겸임도 허용
4. 헌혈 독려 및 군부대 헌혈 시 안전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3월 24일 기준 혈액보유량은 5.3일분으로 범국민적 협조를 통해 상당 수준 회복했으나, 최근 개인 헌혈이 감소추세이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던 혈액사용이 정상화될 경우 위기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채혈직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1일 2회), 채혈자·헌혈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 착용토록 하는 등(1인 1매)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 단체헌혈의 경우, 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안하여 진행될 예정임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단체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대 내 헌혈 시 감염 안전을 위한 표준운영지침(SOP) 강화조치를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3월 28일(토)부터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원 내 군부대 채혈전담팀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 - 군부대 출입 채혈직원은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①본인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한 경우, 또는 ②확진자·자가격리자와 2주 이내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군부대 채혈에 참여할 수 없다*.
??? * 대구경북혈액원의 경우 전 직원 군부대 채혈 참여 배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체헌혈에 나서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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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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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마스크 착용법
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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