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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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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로 왼손 부상...중앙행심위,

보훈청의 재해부상군경 등록거부 처분 취소 -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는데도 병상일지에 문제사병’, ‘사적 부상(사상)’으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69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684월 탄약고 주변 청소작업을 하다가 부비트랩이 폭발하면서 왼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부비트랩(booby trap)은 적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 위해 덫을 폭발물에 연결해 놓은 장치다.
 
A씨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내다가 2018년에 본인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병상일지와 환자등록부에 문제사병으로 후송된 자’, ‘사상으로 기재됐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병상일지에 근무 중 부비트랩 폭발 사고로 다쳤다고 기재된 점 병적확인 결과 문제사병과 관련해 재판 및 관련 처벌기록이 없다고 통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시 A씨가 사적(私的)인 행위때문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훈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만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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