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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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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간 신청 가능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기간은 6월 5일(금)부터 7월 14일(화)까지 40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특화형’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9월 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현장 실사*

지정심사
소위원회

지정심사
위원회

지정 완료
보건복지부 누리집
통합정보시스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6.5.7.14.)
(7.15~8.14)
9월 초
9월 중
9월 말
 
 
 
    * 현장실사 진행 시 ‘서류검토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 지원 [세부내용 : 붙임1 참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7)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3)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 : 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031-697-7723)
 
< 붙임 > 1.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2. 사업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
3.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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