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btn_textview.gif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 스마트폰 연동
칠성상회
MY 불스원 고광택왁스600ml
바이플러스
크라프트 서류정리 서랍장(3단)
칠성상회
미세모 미니 틈새 먼지제거 브러쉬 투명보호캡 포함 자동차 실내 청소솔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