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8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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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1: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 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해외 유입을 확실히 차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서울의 한 자가격리자가 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한 사례와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수단인만큼, 실제 전파를 막았던 사례들을 모아 국민께 널리 홍보하여 개인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주문하였다.
ㅇ 한편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6개월여간 쌓인 환자 통계를 잘 분석하면 앞으로의 방역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특징,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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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 강화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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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구분 |
해제 요건 |
요건 1 |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요건 2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 |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로부터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고위험시설* 지정,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 이와 함께 다양한 일상 활동에 있어서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갖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다.
*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 >
구분 |
낮은 위험도 |
중간 위험도 |
높은 위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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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
마스크 착용 가능, 침방울 발생 정도 |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음 |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음 |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음 |
보조지표 |
타인 접촉 정도 |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음 |
불특정 다수와 짧은 시간 접촉함 |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함 |
물품 공유 정도 |
개인 물품 이용 |
개인물품 사용 또는 다중 물품 공유 가능 |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공유 |
○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 ①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②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③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나뉜다.
- (외식)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으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하여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
- (종교활동)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으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진다.
- (쇼핑) 판촉 설명회 등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은 감염 위험이 높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하지 않지만,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오래 머무르는 물건 사기는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중소슈퍼·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낮다.
□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개인별 활동 자가점검표(붙임2)’를 통해 개인별 특성(고위험군, 직업 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 정부는 국민이 일상 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3 |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포탈 및 지도 앱 표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 17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더하여 안심식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으로 선정된 96개소를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 유형화해, 유사한 식당에서 참고하도록 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 뷔페 형태, 1인 반상, 한상차림 및 순차적 음식 제공 등 서비스 형태로 분류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방역지침 준수 강화를 위해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4~7.14)
4 |
광주광역시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7월 2일)에 따른 이동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광주광역시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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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첫날인 7월 2일의 이동량은 전일(7월 1일) 대비 10.1% 감소하였고, 단계 격상 이후 4일째인 7월 5일은 단계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7.1일, 94.8만 건) 대비 37.1만 건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드리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5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5,791개소, ▲대중교통 3,729개소 등 40개 분야 총 21,109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4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경기에서는 PC방 301개소 등 3,802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광주에서는 종교시설 160개소 등 688개소를 점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4개반, 56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7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08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6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83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4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6명이 증가하였다.
○ 친구 집 방문,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2명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명은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57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7일) 입소 166명, 퇴소 194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01명
< 붙임 > 1.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결과2.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표3.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마스크 착용법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