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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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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 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해외 유입을 확실히 차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서울의 한 자가격리자가 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한 사례와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수단인만큼, 실제 전파를 막았던 사례들을 모아 국민께 널리 홍보하여 개인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주문하였다.
 ㅇ 한편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6개월여간 쌓인 환자 통계를 잘 분석하면 앞으로의 방역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특징,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당부하였다.
 
 
1
교회 방역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구분
해제 요건
요건 1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요건 2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로부터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고위험시설* 지정,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 이와 함께 다양한 일상 활동에 있어서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갖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다.
 
     *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 >
 
 
구분
낮은 위험도
중간 위험도
높은 위험도
주요지표
마스크 착용 가능, 침방울 발생 정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음
보조지표
타인 접촉 정도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음
불특정 다수와
짧은 시간 접촉함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함
물품 공유 정도
개인 물품 이용
개인물품 사용 또는 다중 물품 공유 가능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공유
 
 
 
 
 
 ○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 ①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②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③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나뉜다.
   - (외식)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으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하여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
   - (종교활동)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으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진다.
   - (쇼핑) 판촉 설명회 등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은 감염 위험이 높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하지 않지만,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오래 머무르는 물건 사기는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중소슈퍼·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낮다.
□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개인별 활동 자가점검표(붙임2)’를 통해 개인별 특성(고위험군, 직업 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 정부는 국민이 일상 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3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포탈 및 지도 앱 표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 17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더하여 안심식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으로 선정된 96개소를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 유형화해, 유사한 식당에서 참고하도록 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 뷔페 형태, 1인 반상, 한상차림 및 순차적 음식 제공 등 서비스 형태로 분류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방역지침 준수 강화를 위해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4~7.14)
 
 
 
 
4
광주광역시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7월 2일)에 따른 이동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광주광역시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첫날인 7월 2일의 이동량은 전일(7월 1일) 대비 10.1% 감소하였고, 단계 격상 이후 4일째인 7월 5일은 단계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7.1일, 94.8만 건) 대비 37.1만 건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드리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5,791개소, ▲대중교통 3,729개소 등 40개 분야 총 21,109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4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경기에서는 PC방 301개소 등 3,802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광주에서는 종교시설 160개소 등 688개소를 점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4개반, 56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7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08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83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4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6명이 증가하였다.
 ○ 친구 집 방문,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2명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명은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57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7일) 입소 166명, 퇴소 194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01명
< 붙임 > 1.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결과2.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표3.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8. 마스크 착용법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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