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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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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15건 이상 제도개선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7월 13일(월) 발표하였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규제특례 승인하였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결과(’20.7월 기준) >
(접수) 임시허가 27건, 실증특례 59건 → (처리완료) 임시허가 25건, 실증특례 38건
(사업개시) 63건 승인과제 중 27건 출시
• (제도개선 필요) 63개 승인과제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 제도개선 완료, 56개 과제 제도개선 필요
 
과기정통부는 승인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지원할 뿐만 아니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최대 2+2년) 만료 전이라도 승인과제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성과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총 63개 승인과제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을 기 완료 하였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20년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ㅇ ‘19년 승인된 40개 과제 기준으로는 15개 과제(적극행정 4건, 법령정비 진행 11건)가 제도개선이 기 완료되거나 법령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승인과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 1차·7·8·9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6개, `19.2월·11월/`20.3월·5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필요
 
ㅇ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제공 중에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각종 고지서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
고시 개정(‘20.12월,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부재
*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본인확인기관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일괄변환에 대한 기준 마련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② 일반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 2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19.3월)
 
ㅇ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 전기차 충전 서비스할 수 없었다.
 
기존 콘센트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개정할 계획이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9∼6.29) 완료
 
현행 규제
시행령 개정(‘20.10월, 산업부)
/ 고시 개정(’20.12월, 국표원)
전기사업법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 활용 불가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기술기준 부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등록요건 및 기술기준 마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③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3차·5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2개, `19.5월·8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무인기지국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ㅇ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진행중에 있으며, 실증결과를 검토하여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개정 작업 진행 중이다.
 
 
현행 규제
고시 개정(‘20.12월, 국표원)
전기생활용품안전법‘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KC60947-2)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④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3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19.5월)
 
전파법VR 모션 시뮬레이터전자파적합성 평가필요하나,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ㅇ 사업 진행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합리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
고시 개정안 마련
(’20.12월, 과기정통부)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동 제품의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 동일한 기준으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

VR 모션시뮬레이터에 적합한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 마련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4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19.7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필요하나,
 
-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ㅇ 앞으로 다양한 기업Io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하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
시행령 개정(‘20.10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30억원)은 중소규모의 IoT사업자에게는 불합리

•IoT분야 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시 필요한 납입자본금 규제완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⑥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4차 심의위, ‘19.7월)
 
ㅇ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능하여 동일 주방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창업은 불가능 하였다.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검토하여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법 개정(’20.12월, 식약처)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하나사업자영업 신고 가능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 단일 주방 시설복수 사업자영업신고허용
 
* ‘21년까지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식품위생법 개정
 
 
⑦ 모바일 환전 서비스 ※ 6차 심의위위원회 승인과제(`19.9월)
 
외국환거래법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하여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하였다.
 
ㅇ 앞으로 고객금융회사, ATM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 진행 중이다.
 
※ 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마련(`20.6월)
 
 
현행 규제
고시 개정(‘20.9월, 기재부)
외국환거래법소액송금업자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 가능
 
* 신청서비스의 자금지급 과정: 등록계좌→ATM업체 계좌→고객

고객이 ATM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⑧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7차 심의위, ’19.11월)
 
ㅇ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근로기준법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동 서비스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고, 올해 2월부터 서비스 실증진행하고 있다.
 
ㅇ 그간 노동관계법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법적 근거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법 제정(‘20.12월, 고용부)
•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기준법 중 일부 적용 곤란
‘직접 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


• 가사근로자 특성을 고려,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가사서비스 제공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가사근로법 제정안 입법예고(5.19∼6.8), 가사근로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7.7)
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8차 심의위원회 승인과제(`20.3월)
 
ㅇ 현행 전파법’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 부재하여 실증이 불가능하였다.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복지시설 등)에서인명사고 예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하여 동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
고시 개정안 마련
(’20.12월, 과기정통부)
동 서비스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 부재

•실내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 이 밖에도 앱미터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서비스 등의 과제가실증 진행결과검토하여 법령개선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ㅇ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개별기업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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