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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효율적·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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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지방교육재정과 과  장 이강복
서기관 최우성(☎044-203-6528), 주무관 강효곤(☎044-203-6815)
 
효율적·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 유도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으로 재정 변동에 조기 대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7월 15일 개정안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
 ㅇ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ㅇ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사항)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 편성(이월·불용 감축),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확대, 지방채 발행 방식 개선, 기준재정 수요항목 정비 등
□ 이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낸다.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보조금 반환액 + 지방채 상환액)
 ㅇ 아울러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교육부는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
 ㅇ 이밖에도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하여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0년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계획 주요내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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