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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청년기업 2,000개사, 세무회계·기술임치 수수료 1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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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청년 창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3차 추경으로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고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www.k-startup.go.kr)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년 예산은 192억6,0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차 추경으로 20억원이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다. 즉 회사 설립일은 ‘17년 1월 2일 ~ ‘20년 1월 1일, 대표자 출생일은 ‘80년 1월 2일 이후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세무·회계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비용 등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임치분야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원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서비스 받은 기관에 대신 비용이 지급되고 해당 금액만큼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 진행절차 : 신청·접수(온라인) → 바우처 지급(온라인) → 서비스 이용(창업 기업) → 비용 청구(온라인) → 비용 지급 및 바우처 차감(온라인)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7월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신속한 검토를 통해 8월까지 100%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업공고의 ’2020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고종현 사무관(☎042-481-45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추경) 참여기업 모집 개요
 
□ 목적
 
○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 ‘20.1.1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 2017.1.2~2020.1.1일 사이 설립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 ‘20.1.1일 기준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0.1.2일 이후 출생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을 신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 지원 항목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 내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연간 100만원 한도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지원 방식 : 바우처 지급(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 원 절 차 >

 
□ 신청 기간 : ‘20.7.22(수) 10:00 ~ 접수 마감 시까지(선착순)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 구체적인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은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k-startup.go.kr → 사업공고 → 지원사업 찾기 →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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