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Humor

입사 6개월 무렵부터 회삿돈 손댄 경리 직원…징역 4년

이야기꾼 0 895 2018.04.15 15:36
기사 이미지법정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 대신에 자신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경리로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회삿돈 횡령은 범행이 드러나 퇴사한 지난해 6월까지 294차례 계속됐다. 가로챈 돈은 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다니던 회사는 A씨 범행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 구매, 생활비 등에 썼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 수법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간적으로 이런 범죄는 10년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게다가 재범인데.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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