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 Talk

연세대학교 계약직원 상시채용 안내

사랑방지기 0 4,952 2015.08.22 14:42

■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근 무 지

행정?학사?연구 사무지원

서울(신촌또는 인천(송도)

 

 

■ 자격 요건
  
1. 우리 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을 존중하고그 실현에 동참할 자
  
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및 취업 가능한 졸업예정자
  
3. 전 학년 GPA 4.5 만점 기준 3.0 이상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6. 본교 계약직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관련 자격증(사서, IT 관련 등및 영어 능력 우수자 우대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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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는 필요 시 변경 가능하며각 전형합격자는 지원서에 기재한 전화 및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니다.

■ 지원방법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yonsei.ac.kr왼쪽 하단 → 채용공고 →
                    직원채용내 해당 게시물의 [온라인지원서 작성]
  
1. 교내 각 기관별 인력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지원서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적합한 후보자에게 추후 면접 일정을 안내합니다
  
2. 상시채용시스템에 입사지원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타 채용공고 기간에는 다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3. 지원서 등록수정 및 삭제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자는 최소 2개월 단위로 채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원서를 확인/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근무 가능합니다(연 단위 계약). 
  
2.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3.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5.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관련문의 연세대학교 총무처 인사팀
  
전화 : 02) 2123-2168
  
이메일 personnel@yonsei.ac.kr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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