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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무죄...

비욘세♥ 0 993 2018.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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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는 누드펜션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충북 제천의 한 산골 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차리고 나체주의 동호회원들과의 모임을 주도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건물에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며 해당 건물을 숙박업소로 규정했다. 검찰은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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