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스웨덴, 한국 운전면허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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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웨덴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1991년 ‘운전면허법’을 제정해 EU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의 경우 이미 훨씬 이전인 1970년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어 운전면허법 제정 이후에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한국 정부는 스웨덴 당국과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스웨덴 정부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길고 지루한 협상의 결론은 “스웨덴은 운전면허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어떤 협상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한국과 스웨덴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상은 거기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사관 측에서도 그 이후 더 이상 관련 협상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재스웨덴 한국 교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 입소문이 난 것인지는 확인 불가하지만, 교민들 사이에서는 앞서 현씨나 김씨가 이야기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의 서울올림픽 기원설’이 스웨덴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정설’이 돼 버린 셈이다. 또 운전면허를 가진 태국인이나 중국인들을 보면서 “쟤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결국 우리 외교 당국의 홍보 부족이 빚어낸 우화가 돼 버린 것이다.

스웨덴 주재원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운전허가증. 발급받는 데 600크로나(약 8만5000원)의 비용이 든다.? 사진=이석원 제공

 

 

 

 

 

 

 

그랬던 적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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