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7만 달러 버린 40대 "화가나서..소유권 포기"

이진성 기자 2018. 1. 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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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채 발견된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지만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되돌려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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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소유권 주장 없을 때 습득자에게로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진성 기자 = 연말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채 발견된 돈뭉치의 주인을 찾았지만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되돌려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씨(남·44)는 12월28일 오후 6시쯤 화가 많이 난다며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약 8000만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이다.

이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고시준비생 박모씨(남·39)가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오후 11시쯤 인근의 관악산지구대에 신고했다.

돈뭉치의 주인을 쫓던 경찰은 2일 오전 9시30분쯤 소유자인 이모씨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이모씨는 2차례에 걸쳐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이모씨가 6개월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돈은 박모씨에게 돌아간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습득일(12월28일)로부터 6개월내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습득자 박모씨가 세금 22%(1713만3000원)를 공제한 금액 6074만6000원을 수령받게 된다. 만약 이모씨가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돈을 찾아준 박모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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