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생아 사망' 조수진 교수, 구속 9일만 석방 결정 '이례적'

남빛나라 입력 2018. 4.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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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조수진(45)교수에 대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암 투병 중인 조 교수의 건강 문제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조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건강 사유는 석방 이유가 아니다. 애초 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기에 구속 사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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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증금 1억 납입조건부 석방 13일 결정
영장전담판사 발부 며칠만에 재판부가 뒤집어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어..경찰 수사 잘못"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조수진(45)교수에 대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지 불과 9일 만에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요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구속 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다른 사정 변경 없이 석방된 데 대해 대체로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13일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액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증금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난 사람이 '도주'를 할 경우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증금 1억원은 도주할 경우를 전제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 교수가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20만원 수준이라고 변호인 측이 전했다. 만약 석방 후 도주를 한다면 보증금 1억원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조 교수는 16일 납입액 20만여원을 낸 뒤 석방될 예정이다.

암 투병 중인 조 교수의 건강 문제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조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건강 사유는 석방 이유가 아니다. 애초 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기에 구속 사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고 균 감염(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교수 측은 경찰이 '잘못된 관행'으로 지목한 주사제 분주(나눠쓰기)가 사실상 모든 병원에서 수십 년간 통용돼온 시스템 문제라는 점에서 의료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원인은 주사제의 분주, 상온보관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며 "감염관리의 책임은 병원 감염관리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에 있다는 (조 교수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결국 범죄의 소명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년차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사제 나눠 쓰기 등의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 사이 순차적으로 숨졌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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