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및 즉시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 지원 위해

울산광역시 로고, 출처=울산시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지난 3월 24일 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1년 3월까지 1년간 담보 제공 기준의 감정평가액이 현행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되었다.

울산시에 의료법인(26개소)이 운영하는 병원은 총 31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노인전문병원 1개소)이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법인의 진료 수입이 전년도 3월 대비 10~30% 정도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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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료법인 담보 제공 기준 한시적 완화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및 즉시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 지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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