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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
▷ 국가 주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폐자원 관리 및 처리체계 구축▷ 불법·방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 마련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