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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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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 신속한 첨단산업 투자 이행과 인재양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 결집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확정

 

- 기존 3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 4개 산업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첨단산업 주도권 강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확대 검토


 

정부는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526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하였다.

 


 

<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5.26()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 회의안건 : (안건1)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안건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
(안건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현황()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였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7)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 4개 첨단산업의 17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하였다.

 

붙 임1.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2~4.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수

(044-203-4214)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우향제

(044-200-2211)

< 공동 >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044-200-2212)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재흔

(044-202-6720)

< 공동 >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044-202-672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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