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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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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월 22일(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5.(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19.(목)
?○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 관련 설명회 진행 : 지자체(’19.1.14), 의료기관(’19.1.17)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월 5일(목)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공모기간 : ’20. 1. 22()3. 5.() 30일간지원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선정규모 : 11개소 지정 (’198개소 기 지정)지원규모 : [일반회계]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1400만 원 [건강보험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추가지급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45), 선정심사위원회(6),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10),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10), 순차적 서비스 개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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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목)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공모기간 : ’20. 1. 22()3. 19.() 40일간지원목적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선정규모 : 4개소 지정 (’193개소 기 지정)지원규모 : [일반회계] 인건비?사업비 2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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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 ※ 공모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붙임 >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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