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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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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 16. 정부서울청사 -
  오늘 중대본에서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합니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합니다.
  반면에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준비하면서 정부는 얼마남지 않은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주어진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숨은 영웅들이 많습니다.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과 군인, 경찰, 소방관, 역학조사관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영웅이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해당 안건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배포예정(1.16.)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마다 시설·업종별 형평성 논란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에게 오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면 유관 업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2월 말 1,000여 명을 지나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주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에는 34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17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4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경로별 비중을 볼 때,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였다.
   - 11월∼12월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 운영 제한 조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 12.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실시
   - 또한,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의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20. 11월~’21. 1월 감염경로별 비중 >

    * (다중시설 집단감염) 교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식당, 카페, 사우나 등 다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구치소
   -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낮은 수준의 이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거리두기 실천은 지속되고 있으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시설**의 생계 곤란이 심화되고 있다.
    * (평일)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7일) 대비 1.12일 이동량은 17.8% 감소(주말) 거리두기 상향 직전(’20.11.14∼11.15일) 대비 1.9∼1.10일 이동량은 35.4% 감소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유흥시설 등 12만 7천여개 시설 집합금지 중
 ○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카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에 대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 한편,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 현재 약 2백 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하루 9만 건의 검사량을 유지(’20.11월 대비 약 6배)하고 있으며,
   - 병상도 중환자 병상은 200여 개, 경증·무증상 환자 병상은 1만 4천여 개 이상을 보유하는 수준의 의료 여력도 있는 상황이다.
 ○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환자 발생시 긴급대응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향
□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두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하루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하여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 적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
   -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 또한,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

<3> 전국 적용사항
□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
 ○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이에 따라 전국 19만 여개의 카페*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수의 합(일반음식점 제외)
 ○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수도권 적용사항
□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방역조치 조정방향 >

 ○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 적용대상 시설 : 11만 2천여 개소
   -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m2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
   - 시설 내의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 또한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 시설별 세부 수칙은 다음 표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
 ○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또한, 정부는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대응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의 지속적 소통을 추진하여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 추세가 완만한 상황으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를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일부 유료 시설은 평소와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 2.5단계 이상, 요양시설 : 3단계
□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한다.
 ○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 실천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실시한다.
 ○ 가족친화 방송 프로그램과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핵심 방역수칙*과 방역 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1월 1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0.~1.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1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16.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40.6명으로 전 주(520.9명, 1.3.∼1.9.)에 비해 180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5.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4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361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6.) 총 124만1203건을 검사하여 3,511명(0.3%)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4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52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1%로 9,4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8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8,0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5,0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5.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4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5.기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기간 중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시설 방문자 383명 중 223명(58.2%)이 검사하였고, 이 중 1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 서울시는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검사 거부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내일(1.17.) 지하·밀폐 시설, 민원제보 시설 등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을 현장점검하고,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한편, 유흥시설·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하고 있으며, 1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6,622개소를 점검, 27개소를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17건, 고발 6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120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과 아동·학생교습 관련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5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64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7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77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3명 증가하였다.
 ○ 어제(1.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으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1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9820개소, ▲실내체육시설 1,5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298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4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7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7개반, 1,1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5.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10.1~’21.1.9)6. 감염병 보도준칙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음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영어·미술·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됨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Q2 참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표1. 월별·감염경로별 감염 발생 현황 (전체) >
  * 교육시설, 체육/여가시설, 음식점/카페, 군부대 등
< 표2. 주요 다중이용시설관련 월별·감염경로별 발생 현황 (다중이용시설) >
*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련 확인된 사례 없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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