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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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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 17. 정부서울청사 -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에 사력을 다하는 동시에,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덕분에 겨울철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은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완화된 조치로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아직 확실한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만 생각했다면 기존의 강력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선 민생의 절박함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지쳐 계신 많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마련한 대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각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방역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이행과 실천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방역수칙도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K-방역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전라·강원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눈을 치우고,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대응에 나서는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캠프가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겨울방학 캠프는 특성상 참여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밀접접촉이 많고, 공부하는 장소도 한 곳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도록 되어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겨울방학 캠프를 파악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10.~1.1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16.1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738명에 비해 221.9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4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214.9명에 비해 65.5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가 340.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75.6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9.) 409명 → (1.11.) 395명 → (1.13.) 374명 → (1.15.) 374명 → (1.17.) 352명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3→10건), 가족·지인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만8541건을 검사하여 12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0개소를 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14일(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의 여력도 커지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48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5%로 9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3.9%로 8,2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3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5%로 5,1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1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6.기준) >

 ○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7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1달간 임무를 수행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77명*이 오늘(1.17.) 복귀한다.
    * 경기대기숙사 30명, 중수본 거점센터(광주 동부DB센터, 연천 한반도센터) 21명, 천안 청소년수련원 20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6명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꺼이 달려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생도와 인솔 장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의 유행 양상은 집단 감염 비중이 줄었으나, 교회·요양병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가족·친구간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 접촉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일(1.18.월)부터 29실 68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한다.
   - 운영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시립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 한편, 신학기 대학교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에는 특별수송버스 및 방역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경기도 내 3개 시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등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 성남시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2만3170개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당 50만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 광명시는 집합금지 9개 업종 1,56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는 400여 개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12.18.~’21.1.17.)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1월 1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5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4명 증가하였다.
 ○ 어제(1.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음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영어·미술·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됨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Q2 참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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