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38 0 2021.01.19 11:15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65&call_fr…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시행일 : 2021. 2. 5.).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