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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통장제도 발전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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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동현(044-205-33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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