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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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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044-205-38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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