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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서욱 국방부장관,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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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은 2년 반 동안 지속해 온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이 일단락됨에 따라 6월 24일(목)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현장방문 간 군사대비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살머리고지 우리측지역 유해발굴 종료 관련 기념식을 주관하였습니다.

ㅇ기념식에는 지상작전사령관을 비롯하여, 유해발굴 TF장인 제5보병사단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 제5보병사단 장병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ㅇ서 장관은 기념사에서 “그간 코로나19와 악기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해발굴 임무에 정성과 책임을 다해준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서 장관은 “이번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임무가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오늘의 역사로 되살린 최고의 보훈이자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또한, “한반도 산천 초야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 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백마고지 지역에서도 성과있는 유해발굴이 진행되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내실 있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한편, 서욱 장관은 “북측이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유해발굴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 우리 군은 ‘19년 4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진행했던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지역에 대한 유해발굴을 6월 24일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ㅇ우리 군은 화살머리고지에서 총 3,092점(잠정유해 424구)의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국군전사자 유해 중 아홉 분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해봉안·안장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 △'19년 : 고 박재권・남궁선・김기봉 이등중사
△'20년 : 고 정영진・김진구 하사, 고 서영석·송해경·배석래 이등중사, 고 임병호 일등중사

ㅇ유해발굴 과정에서 전사자 유해 이외에도 인식표, 계급장, 방탄복, 방독면, 개인화기 등 당시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의 유품 총 101,816점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군 인식표는 국방부장관이 '19.6월 한-불 국방장관 회의시 프랑스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달

ㅇ또한, 유해발굴간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20개의 ’동굴형 진지‘와 약 600m에 달하는 교통호, 30개의 개인호를 발견하여 정밀발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ㅇ한편, 우리 국군 전사자 이외에 유엔군 추정 유해 1구와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해도 발굴하였습니다.
*프랑스군 추정 유해는 유가족 DNA 채취를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 심의위원회’(CNIL)에 신분확인 요청('19.6.14.)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시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103구를 포함 총 117구의 중국군 유해를 인도('20.9.29.)

□ 우리 군은 화살머리고지 우리측지역 유해발굴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후반기부터는 인근의 백마고지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6·25전쟁 전투기록에 따르면, 백마고지는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으로, 많은 국군전사자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우리 군은 지난 4월부터 유해발굴 준비를 위해 이동로 정비와 지뢰제거 등을 진행해 왔으며, 후반기에는 화살머리고지에 투입된 유해발굴TF를 전환하여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군은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속하여, 마지막 한 분까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아울러,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시면 됩니다.

ㅇ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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