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 논의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 논의
- 200만 공직자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차질 없는 시행 위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올해 5월 18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에서 2013년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여 만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단(TF)’을 중심으로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 등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8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국민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한 공공기관별 자체 교육도 적극 실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협의회 위원들은 올해 3월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 직후 8번의 법안심사를 거쳐 이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석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결의하는 등 적극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협의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령 제정, 교육·홍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