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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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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6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지난 5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하였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경기·인천·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26개 시군+인접 9개 시군)

   ** 8대 방역시설: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18개월내 설치, ’23.12.31.)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하였고(60㎝→45), 차단벽 대신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였으며,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완화하고 현실화하였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미터로 정하였다.

 

  셋째, 대한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에서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 전실, 울타리 등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22년 총사업비 650억 원/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또한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하여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500m 내 양돈농장은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음

   **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등 6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돼지·분뇨·사료 등 이동이 가능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5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 홍천 소재 양돈농장의 반경 10km 내에는 총 9개의 양돈농장이 있었으나, 모두 8대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라고 분석하며, “양돈농가에서 지금까지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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