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영국 정부, 2021년부터 제조상품의 영국 출시를 위해 숙지해야할 사항들 발표

- 2021 1 1일부터 UKCA 사용 가능

- 특정 상품에 한해 기존 CE마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새로운 제도 적응 및 이행 준비 필요 -

 

* <참고> 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향후 변경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정 확인 시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2020 12 31일까지로 정해진 이행기간 종료 후를 대비하는 조치들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별도의 제조상품(공산품)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 1 1일 이전에 이미 상품을 영국 시장이나 EU 국가에 출시했다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제조 상품 출시에 관한 안내 주요 내용

 

영국 정부는 20201231일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제조상품(공산품)을 영국에 출시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CE 마킹과 UKCA 마킹의 사용이며, 기업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20211 1일부터) 영국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당 안내에서 적용되는 대부분의 상품유형은 신 접근지침으로 알려진 품목이며, 구 접근지침 상품이나 비통일 규격 상품, 의료기기 등 특정 기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통일 규격 상품의 경우, 상품이 영국 규정을 준수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전에 EU 국가에서 판매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기, 철도 시설 및 서비스 상호 이용, 민간폭발물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별도 규정 안내

(구 접근 지침)

- 화학제품 (https://www.hse.gov.uk/brexit/chemicals-brexit-guidance.htm)

- 의약품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mhra-post-transition-period-information)

- 차량 (https://www.gov.uk/guidance/vehicle-type-approval-if-theres-no-brexit-deal)

- 항공우주 (https://info.caa.co.uk/brexit/)

 

(비통일 상품) https://www.gov.uk/guidance/product-safety-for-businesses-a-to-z-of-industry-guidance

 

(특정 기타 상품 – UKCA 마킹이 적용되나 예외 규칙이 있음)

- 의료기기 (https://www.gov.uk/guidance/regulating-medical-devices-from-1-january-2021)

- 철도 시설 및 서비스 상호 이용 (https://www.gov.uk/guidance/rail-transport-from-1-january-2021#interoperability-constituents)

- 건설 제품 (https://www.gov.uk/guidance/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from-1-january-2021)

- 민간 폭발물 (https://www.hse.gov.uk/brexit/regulating-explosives.htm)

 

한편 EU규정 충족 및 지침 범위 안에서 CE 마크를 부착한 상품은 2022 1 1일까지 한시적으로 영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EU와 영국의 요구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EU 공인 인증기관에서 평가한 제품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한시적 허용은 EU규정이 영국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 및 마킹 변동 세부 내용

 

(UKCA마킹 사용)

2021 1 1일부터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성 평가 마크는 UKCA 마크이다. 현재 CE 마킹이 적용되는 상품에는 앞으로 UKCA 마킹이 필요하다. UKCA 마킹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② 제3 기관에서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적합성 평가가 영국 기관에서 수행됐으며 2021 1 1일 이전에 적합성 평가 파일을 영국 기관에서 EU 기관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이 세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 UKCA 마킹이 필요하다.

 

기존 재고에는 UKCA마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상품이 완전이 제조되어 2021 1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될 준비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품에 2022 1 1일까지 CE마킹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UKCA 마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품군

- Toy safety

- Recreational craft and personal watercraft

- Simple pressure vessels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Measuring instruments

- Lifts

- ATEX

- Radio equipment

- Pressure equipment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Gas appliances

- Machinery

- Outdoor noise

- Ecodesign

- Aerosols

-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기존 CE 마킹 사용 – GB 시장)

① 현재 자체 인증(Self-declaration)을 기반으로 상품에 CE 마킹을 적용한 경우, EU에서 승인한 인증기관(EU와 상호인정원칙 적용된 국가의 기관 포함)에 의해 적합성 평가가 수행된 경우, ③ 영국 승인 기관이 보유한 적합성 인증서가 EU 공인 인증 기관으로 이전된 경우, 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2021 12 31일까지 기존의 CE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과 EU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EU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기존 CE 마크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EU의 규정과 달리할 계획이 없지만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2021 1 1일 이후 가능한 빨리 영국의 UKCA를 준비해야 한다. EU가 규정을 변경한다거나 영국이 요구하는 바와 다른 새로운 규정이 생긴다면 영국에서 더 이상 CE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2022 1 1일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된다

 

(기존 CE 마킹 사용 북아일랜드 포함한 EU 시장)

UKCA 마킹은 EU와 북아일랜드 시장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EU 내에서 상품 판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CE 마킹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체 인증(Self-declaration)의 경우나 유럽,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테스트 및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3기관에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현재 영국 인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인증 기관에 EU로 수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EU 인증기관을 통해 새로 인증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

 

(CE 마킹, UKCA 마킹 동시 사용)

상품이 영국과 EU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CE UKCA 마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2021 1 1일부터 UKCA 마크를 위한 적합성 입증에 사용되는 필수 요건 및 표준은 현재와 동일하다. , 출시하고자 하는 상품이 현재 CE 마킹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이는 UKCA 마킹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뜻한다. 다만, 적합성 평가 기관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UKCA 마킹 세부 내용

 

(이미지 사용)

마크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문자가 명시된 버전에 비례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별도의 최소 치수가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높이는 최소 5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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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

 

(마크 배치)

UKCA 마크는 제품이나 포장에 적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설명서나 기타 문서에 표시할 수 있다. 제조업체나 공인대리인에 의해서만 부착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품이 관련 법을 준수함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 영국 법률에 대한 상품 적합성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한다. 의미나 형태를 오해할 수 있는 다른 마크나 사인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기술문서)

제조업체나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는 상품이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시장 출시 후 최대 10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제품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장 감시 및 집행 기관에서 언제든 요청할 수 있다.

 

영국 적합성 선언서(DoC)UKCA 마킹이 있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체나 공인 대리인은 상품이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선언하고, 문서에 적합성 평가 기관 정보, 제조업체 혹은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요청 시, 시장 감시 기관에 제공돼야 한다.

 

적합성 선언에 필요한 정보는 현재 EU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거의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혹은 공인 대리인 주소

- 제품의 인련 번호, 모델, 유형 식별

- 제품의 규정 준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진술

-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 기관의 세부 정보 (해당되는 경우)

- 제품이 준수하는 관련 법률 (파일 첨부, 파일명(uk-eu-legislations)

- 이름 및 서명

- 선언이 발행된 날짜

- 추가 정보(해당되는 경우)

 

UKCA 마크는 2023 1 1일까지 대부분의 상품에 라벨 부착이나 동봉 문서에 임시로 부착해 제공할 수 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UKCA 마킹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3 1 1일부터는 UKCA 마크가 제품에 직접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건설제품, 의료기기, 철도 시설 및 서비스 상호이용, 이동식 압력 장비에는 위의 임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인 임명 및 법적 책임 변경

EU 기반 공식 대리인이나 RP(Responsible person)2021 1 1일부터 더 이상 영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출시되는 상품을 위해 공식 대리인이나 RP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 이들은 영국에 기반해야 한다.

 

영국 내 유통업자(Distributors)나 공급업자(Suppliers) 2021 1 1일 이후 수입업자(Importer)로 지위가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국 외 국가에서 상품을 들여와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시장에서 판매한다면 수입업자가 된다.

 

상품 출시 전 이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품에 기업 이름, 연락처, 주소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표시한다. (2022 12 31일까지 상품 자체에 부착하지 않고 첨부 문서를 통해 정보 제공 가능)

- 올바른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및 적합성 마크를 사용한다.

- 제조업체는 올바른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10년간 적합성 선언(DoC) 사본을 보관한다.

- 상품에 대한 관련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시사점

 

앞으로 영국 시장에 상품을 배치하기 위해 UKCA 마크가 새로 필요한지, 기존의 CE 마크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숙지해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영국의 적합성 인증이 필요해 UKCA마크 부착 의무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이 2020 12 31일 이전에 완전히 제조된 기존 재고라면 해당 재고는 CE마킹으로만 영국(UK)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마크와 NB 번호로 계속해서 GB 시장에 배치할 수 있음을 말한다.

 

2022 1 1일까지 특정 상품에 대한 CE 마크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EU와 영국의 규정이 개정되어 달라진다면 CE 마크가 아닌 UKCA마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UKCA 마크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공산품 출시에 대해서 이행기간 이후에도EU 규정을 따른다. 상품이 EU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관련 승인을 보유한다면 상품을 북아일랜드 시장에 이전과 동일하게 출시할 수 있다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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