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원산지 검증강화 관련 CEPA 및 통관 Webinar 참관기

- 최근 인도정부의 FTA 원산지 검증 강화 관련 정보 안내 -

- -인도 CEPA 및 통관절차 정보 공유 -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4월 관세법을 개정하고, 2020821일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보유 및 정부 요청 시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한 후, 9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변경된 제도의 시행을 앞둔 9월 15일, 우리 수출기업들에 도움이 되고자 주인도 한국 대사관과 KOTRA, KITA가 협력,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인도 CEPA 관련 변경 사항 및 인도 정부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사 개요>

행사명

인도 수출입 기업을 위한 CEPA 및 통관 세미나

일 시

2020915() 10:00~12:30(한국시간 오후 1:30~4:00)

방 법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

참석자

280명의 기관 및 기업관계자 317명 참석

주 최

인도한국대사관

주 관

KOTRA, KITA

발표내용

- -인도 CEPA 활용 및 원산지관리(이영달, FTA관세통상연구소장)

- 인도 원산지관리강화 내용 및 대응(강청호, 한국관세청 FTA검증과)

- 인도 수입통관(Mr. Nitin Kuraien, Mr. S N Ohja, 델리세관)

- A.E.O. 활용 및 인도 수출통관 (Mr. Manudev Jain, 델리세관)

질의답변(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관세관, 관세청, KOTRA, 인도 관세청 등)

 

주요 내용

 

-인도 CEP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인도CEPA 활용 시 처음부터 흠결없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노력 필요

 

FTA 특혜관세 적용 시 핵심 이슈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 및 원산지 증명서이다.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증명(C/O), 관련 서류나 자료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하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출입 국가간 직접 운송 입증과 함께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세관당국은 FTA의 형식적 조건 충족 시 특혜를 부여하며, 사후 5년간 실질적 원산지 검증이 가능하다.

 

원산지 결정시 기준은 FTA별로 상이한데, -인도 CEPACTSH+RVC 방식으로 이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과 일정비율(%)의 역내 부가가치비율(RVC)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인도 CEPA 협정에서는 품목별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 이외 공통기준으로서 CTSH+RVC 35%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한-인도CEPA에서 적용되는 HS CODE별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뿐 아니라, 5년간 서류 보관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인도 CEPA 활용 시 문제점으로는 품목의 자유화율과 관세양허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양허 품목은 아세안 생산기지를 통해 인도-아세안 CEPA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양허대상 및 특혜세율 확인(관세청 YES FTA)

 

또한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단계부터 엄격한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며, 인도세관의 사후검증 시 입증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본C/O불인정, 서명권자 등 정보 불일치 시 적용이 불가하므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흠결없는 C/O로 사전 FTA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대한상공회의소 C/O확인

 

또한, 사전/사후품목 분류 분쟁 등 FTA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한국 관세청(평가분류원), 대사관 등 현지 우리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내용 및 대응

 

수입자, 수입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다양한 근거 자료 보유 필요

 

최근 5년간 한-인도 CEPA에 따른 당사국간 검증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인도 측은 아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없으며, 한국은 매년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나, 건수는 많지 않다.

 

<최근 5년간 한-인도 CEPA에 따른 당사국간 검증 요청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7

수출 검증

(인도한국)

11

22

-

-

-

수입 검증

(한국인도)

11

39

50

27

10

자료 : 한국관세청

 

인도 정부는 ’20821일 고시를 통해 FTA 원산지 검증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이렇게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 배경은 인도 정부가 중국산 부품 환적을 통한 우회수출품 방지 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FTA가 무역적자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도 경제자문위원회는 인도 국회에 보고된 경제분석 보고서(2020 Economic Survey)에서 한국·일본 등과의 FTA가 인도경제에 악영향(무역적자)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개방과 함께 정부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는 연방예산안에서 원산지 기준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관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도 정부의 변경된 제도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아래 표와 같다.  

 

<원산지 관리 강화 주요 내용>

연번

주요 내용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수입자 의무 강화

- 특혜관세율 원산지 물품 요건 충족 신고

- 원산지 기준 충족(부가가치비율 및 품목기준 포함)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

- 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의 제공(FORM I)

-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 의무 부과

담당 공무원의 원산지검증 권한 강화

-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추가정보 요청

- 추가정보 미제출시, 협정에 따른 검증 실시 또는 특혜대우 중지

검증 없이 특혜배제가 가능한 기준 마련

- 협정에 따른 양허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 원산지증명서에 물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 불포함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에 의하지 않은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검증 없이 특해배제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된 동일물품은 불충족 결정 이전 또는 이후 제출된 신청이라도 추가 검증 없이 특혜배제

사후검증 5년 내 가능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5년을 원칙으로 함

자료 : 한국 관세청

 

따라서,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아래 예시처럼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의 구성(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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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관세청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 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 검증 요청은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5년을 원칙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대면 통관제도

 

CBIC, 수입품에 대한 비대면 통관제도를 1031일부터 전국 실시 예정

 

인도의 관세 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5개 부서 중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 Central Board of Indirect and Customs)가 담당하고 있다. CBIC동 시스템은 인도 전역에서 시행 예정으로, 동 시스템은 익명(Faceless), 비대면(contactless), 전자서류(paperless) 제출이 주요 특징이다. 즉 익명으로 세관원이 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가 스스로 수입품을 등록하고, 전자서류를 기반으로 온라인 통관 완료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도정부는 이를 통해 인도의 사업용이성 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최근 814일 첸나이에서 시작되었으며, 곧 델리, 암다바드, 벵갈루루 등으로 확대 예정이다.

 

<인도 관세청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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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전국 NAC(National Assessment Center) 11곳을 통해 동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NAC는 수입품목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NAC는 또한 통관 과정을 모니터하여, 지속적으로 국내 품목분류, 검증, 관세 혜택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전반의 통일성을 확대할 예정이며, 제도 연구 및 제도 제언도 시행 예정이다.

 

별 담당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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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도 델리 세관


인도 AEO 제도

 

인도의 AEO 제도 현황 및 특징

 

인도의 경우 2016년부터 AEO 제도를 도입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0208월 기준 인도 내 AEO 숫자는, Tier 13,065, Tier 2558, Tier311, LO(물류기업) 기준 787개로 총 4,421개 기업이 AEO 인증을 취득하였다. 모든 등급의 인도 AEO에 대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각종 서류 및 분쟁절차의 조속한 해결,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심사 인정 및 필요 인증 간소화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취득기준>

구분

취득기준

T1

법규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내부 통제 시스템 보유 등 관련, AEO 취득을 원하는 기업이 시스템에서 신청, 세관이 검증하면, 신청자가 관련 파일을 등록하여 동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여 결정

* 신청서류 : AEO 신청서, 프로세스맵, 관련 계획, 재무건전성 자료 등

T2

T1 취득 기준 + 7개 분야의 안전관리 기준 충족

T3

- 2년 이상의 T2 소지 기업이 AEO를 꾸준히 활용한 경우 T3 취득 가능

- 2년 이상의 T2 소지 기업이 AEO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안전관리검사 후 T3 취득 가능

- 또는 기업이 T2를 소지하고, T2 THWL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파트너사가 AEO-LO기준을 취득해야 함

LO

일반기업이 아닌 물류기업 대상 AEOT2 기준과 동일

자료 : 인도 델리 세관

 

인도는 한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T2, T3 등급에서 한국 AEO 인증자를 인도 AEO 인증자로 인정해주며, 관세 환급 및 유예 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한국, 홍콩, 대만과 상호 인정해주고 있으며, MRA 관련 미국·우간다·UAE와는 협상 마무리 단계, 호주·멕시코·남아공·브라질·싱가포르와는 협상 단계이다.

 

<인도 관세청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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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자료: 인도 재무부, 웨비나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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