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다"..갑질 논란 여명808 회장 항소 기각
"물 뿌리다 컵 미끄러져" 주장…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충성 맹세를 거부한 산하 단체 회장에게 맥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빚은 남종현(72) 그래미 회장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남 회장은 "물만 뿌리려다 컵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이근영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기타 참고인의 진술, 앞니가 부러지고 인중이 찢어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맥주컵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고인은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덧붙였다.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808' 발명가이기도 한 남 회장은 대한유도회장을 맡던 지난해 6월 19일 강원도 철원군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 씨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맥주컵을 얼굴에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남 회장을 고소했다.
남 회장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엿새만인 같은 달 25일 사직서를 제출, 대한유도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남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사한 범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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