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엄마 맞지? 같이 키우고 살자"…10살 딸 가진 20대女 스토킹한 男

이지희 2022. 12. 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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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밖에 안된 아이와 20대 친모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양이 스쿨버스에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대며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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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밖에 안된 아이와 20대 친모에 반복적으로 접근해 스토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 양구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아이 B(10)양과 B의 친모 C씨(29)를 약 6분간 지켜보다가 접근해 B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시 C씨가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했음에도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B양이 스쿨버스에 탑승하자 A씨는 C씨에게 "내가 군대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고 말을 거는 등 C씨 부근에서 서성대며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양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렸다.


같은 날 오후에도 귀가 중인 C씨를 4분간 뒤쫓아가며 "엄마 맞으시죠,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말을 건 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A씨는 올해 6월1일 오후 양구 물놀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약 8분 동안 따라다닌 뒤 테마파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지켜본 혐의도 받았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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