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알린다" 불륜현장 촬영해 100만원 챙긴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A 씨는 계획적으로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2일 A(55) 씨는 부산의 한 모텔 주변에 주차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A 씨는 2시간 뒤 남녀가 모텔을 나와 승용차를 타고 떠나자 미행해 그중 여성 B 씨 아파트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다.
3일 뒤 A 씨는 아파트를 찾아가 B 씨에게 "며칠 전 모텔에 간 적 있지요? 동행한 남자가 남편 아니지요?"라고 묻고 반응을 살폈다.
B 씨가 당황하자 A 씨는 본격적으로 불륜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나흘간 수차례에 걸쳐 "사진을 집으로 보낼까요? 가정 파탄이 나지 않겠느냐"며 B 씨를 협박해 700만원을 요구하고 우선 100만원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협박에 못 이긴 B 씨가 경비실에 맡긴 100만원을 가져간 뒤에도 "나머지 6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B 씨 차량 유리에 끼워 놓고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B 씨가 돈을 경비실에 맡기지 않자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불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전화로 최후통첩했다.
참다못한 B 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사흘 뒤 A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는 계획적으로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 ☞ 휴일아침 깨운 미사일 경보에 하와이 '패닉'…한국이라면?
- ☞ "며칠 전 모텔에 간 적 있지요? 남편 아니지요?" 협박
- ☞ "예뻐지려고 술 안 마시느냐" 50대 교감 성희롱한 교장
- ☞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긴 30억 다시 朴계좌 입금
- ☞ 55년간 시한부 인생 스티븐 호킹…76번째 생일 맞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산울림' 故임영웅 마지막 무대…박정자·전무송 등 100여명 배웅 | 연합뉴스
- 5천만원 수표 습득한 시민, "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 연합뉴스
- 충북 청주서 지체장애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재판행 | 연합뉴스
-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비로?…中신랑의 절절한 소원 '눈길' | 연합뉴스
- '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대법 "증거능력 없다" | 연합뉴스
- 대형마트서 판매한 치킨에 살아 있는 파리가…소비자 '분통' | 연합뉴스
-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차량돌진 사고로 50대 여성 사망 | 연합뉴스
-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피해자 "돈 돌려줘" 호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