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서초동에 '법률사무소' 개업

김승모 2015. 10.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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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개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자숙해야 한다는 지적에 철회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8월 다시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치료내역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검토한 후 같은 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서를 이관했다.

당시 대한변협은 "의사의 소견서 상 완치됐다는 내용이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재로서는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보여 등록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고 논란이 일자 사직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김 전 지검장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한편 지난달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가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기도 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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