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보고 "돈 되겠다"..10여일간 2천만원 번 모방범

김온유 2018. 11.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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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처럼 성매매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올해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는 대가로 약 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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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 사건 기사 보고 "돈 되겠다"
'맘카페' 등에 광고, 18일 간 500명 조회
조회 건당 3만~5만원씩 2300만원 챙겨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모(33)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정씨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성매매 기록 조회 의뢰 내역. 2018.11.24(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유흥탐정'처럼 성매매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모(33)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8월27일부터 9월13일까지 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는 대가로 약 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퇴폐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탐정 사건 기사를 접하고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범행에 이용했다. 여성들이 자주 찾는 '맘카페' 등에 남편 등의 성매매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광고를 남겨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고 의뢰 1건당 3만~5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정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DB) 앱을 악용한 유흥탐정 모방범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사설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는 물론,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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