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배우, 유부남과 바람나 임신…"부인에 1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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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임신까지 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예매체 OSEN이 보도했다.
그러나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하나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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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임신까지 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예매체 OSEN이 보도했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 씨의 아이를 가졌고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하나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소송을 당하자 "B 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하나경은 B 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에 출연 후 이렇다 할 연예계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후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에서 BJ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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