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금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에…"탈세 목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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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세금 탈루나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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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세금 탈루나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이에 대해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무당국과 세무사와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 관련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올 초에는 배우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 등이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확인돼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들은 모두 "회계처리 오류, 세법 해석 차이일 뿐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6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경리단길에 인접한 이 주택의 경매 당시 감정가는 60억9000만원이었고, 박나래는 55억1122만원을 써내 1순위로 낙찰받았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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