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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끼, 피자, 알로에음료 2L...병역비리 카톡방 보니”



사회 일반

    "하루 5끼, 피자, 알로에음료 2L...병역비리 카톡방 보니”

    성악과 학생 12명, 고의 체중증량 적발
    "병무청 검사일 맞춰라" 6개월에 30kg↑
    한해 병역면탈 50여건…고의로 문신하고
    정신질환 위장, '꾀병소견' 진단서 제출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구기(병무청 병역조사과 과장)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혹은 체중을 줄여서 군대에 안 간다, 공익 요원으로 빠진다.' 이런 소문 들어는 보셨죠? 그런데 이게 소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고의로 체중을 늘려서 입대를 피했다가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건데요. 여기서 무더기라 함은 무려 12명이었습니다. 이미 이 대학교 이름이 언론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냥 서울의 한 대학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성악과는 워낙 수가 적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괜히 피해를 또 입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서울의 한 대학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찌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무더기로 이런 짓을 했을까? 병무청은 그걸 또 어떻게 적발해 냈을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죠. 병무청 병역조사과 최구기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과장님, 안녕하세요?

    ◆ 최구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 학생들, 그러니까 체중을 얼마까지 늘린 거예요?

    ◆ 최구기> 많게는 30kg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김현정> 얼마 동안이요?

    ◆ 최구기> 6개월 동안에 최종적으로 102kg 이상까지 체중을 증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군 입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최구기> 단순히 체중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키에 대비하여 175cm인 남성을 기준으로 102kg 이상이 되면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만도 측정 지수인 BMI 수치 33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게 됩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의 경우는 무려 30kg을 늘려서. 그러니까 70이던 몸무게를 100 넘게 늘려서 공익 요원으로 빠진 거예요.

     


    ◆ 최구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어떤 경우들 있어요?

    ◆ 최구기>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170cm인 남자의 경우에는 94kg 정도 이상 되는 케이스도 나왔습니다.

    ◇ 김현정> 170cm에 94kg.

    ◆ 최구기> 이 사람은 8개월 이상 25kg 정도.

    ◇ 김현정> 25kg. 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에, 반년 사이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하나가 쑥 들어간 거네요, 몸으로?

    ◆ 최구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어떻게 했답니까?

    ◆ 최구기> 대부분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단기간에 체중을 증량하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 검사 당일에는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신 것으로 본인들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헬스 하는 분들이 근육 키울 때 먹는 게 단백질 보충제 아니에요?

    ◆ 최구기> 그 중에서도 몸무게를 키우는 보충제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식사, 평소에 식사할 때도 고열량 식품들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까?

    ◆ 최구기> 그렇습니다. 주로 고기, 치킨, 피자를 먹었고요. SNS대화 내용에도 보면 '하루에 5끼를 먹어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로에 음료는 왜 마신 거예요?

    ◆ 최구기> 본인들 진술에 의하면 알로에 음료는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보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좀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 김현정> 몸무게 재는 당일 날 물마시면 체중 빠지니까, 그 수분 몸무게라도 더하기 위해서는 알로에 음료 마셔라?

    ◆ 최구기> 네. 단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발하신 거예요?

    ◆ 최구기> 작년 10월경에 제보가 1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제보가.

    ◆ 최구기> 이게 피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간 단체 카톡 대화방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면탈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확대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병무청에서 개인 SNS의 대화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권 같은 게 있나요?

    ◆ 최구기> 그렇습니다.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들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희들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단체 카카오톡 방을 들여다보니 내용들이 어떤게 들어 있었습니까?

    ◆ 최구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에 5끼를 먹어라, 병무청 검사에 몸무게를 맞춰야 한다.' 면탈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단톡방에서 재미 삼아서 이런 정보들을 누가 얘기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거 영향 받아서 찌운 게 아니다. 그냥 6개월 동안 어떻게 잘 먹고 놀고 하다 보니까 30kg 쪘다, 20kg 쪘다.'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 최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카톡방의 대화 내용의 시점이라든지 문구를 이렇게 보면 '나는 병무청 검사에 맞추기 위해서 또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수사를 하게 되면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 자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면탈자로 확정을 짓게 되죠.

    ◇ 김현정> 그럼 이 12명은 증거들이 명백하고, 본인도 그 증거 앞에서 시인을 한 경우군요?

    ◆ 최구기> 그렇습니다. 일부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지휘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송치하라는 지휘를 받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랬다고 합니까? 수사, 조사 다 해 보셨으니까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 최구기> 12명의 경우에는 주로 성악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이유이지만, 쉽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고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력이 끊기는 게 어디 본인들만 경력 끊기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일인데 왜 그걸 이렇게 불법까지 써가면서 억지로 피하려고 했는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연 이들만 이랬을까요?

    ◆ 최구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과 면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 최구기> 주로 판정을 한 서류들을 의사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판정 서류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38명의 특별 사법 경찰들이 현장에서 검사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검사가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미심쩍으면 수사를 들어가는 형식?

    ◆ 최구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 늘리고 체중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병역 기피 수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낸다는 건데. 지금 보통 적발이 되는 게 연간 몇 명이나 적발되나요?

    ◆ 최구기> 병무청에서 연간 병역 판정 검사 인원이 33만여 명 됩니다. 신체검사 받는 사람이요. 이 중에서 연 평균 50-60명 정도가 면탈자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일 자주 등장하는 수법이 뭔가요?

    ◆ 최구기> 체중 증‧감량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 김현정> 역시 그렇군요. 그리고 또?

    ◆ 최구기> 그다음 정신질환 위장, 문신 순입니다.

    ◇ 김현정> 정신질환 위장? 이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나요?

    ◆ 최구기> 이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민간 병원에 가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주로 수법으로는 병원에 가서 '병환이 있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할까 봐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진술을 해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면탈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요? 어떻게 적발합니까?

    ◆ 최구기> 민간 의사들도 면담하는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거나, 또는 약을 줬는데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정신과에서도 약 처방을 하죠. '이거 먹으면서 우울증 이걸로 조절해라.' 이렇게 주는데 그걸 안 먹는 경우, 이상한 생각이 드는거죠?

    ◆ 최구기> '약물 검사를 하니까 약물이 안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록을 병무청에 검사를 받으러 올 때 가지고 오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필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최구기> 의사들이 쓰는 특수한 의학적인 용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병무청 의사들이 그것을 보고 '약을 처방을 했는데 먹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꾀병이 의심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게 되죠.

    ◇ 김현정> 다 적혀 있군요. 본인은 못 알아보지만 전문가들은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 최구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고의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 최구기> 이것도 어렵습니다만 병무청에서 최초 검사시에는 신체 일부만을 문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영 전에는 온몸에 문신을 새겨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전신에 문신이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겠습니다' 하는 원서를 제출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참고로 문신은 신체의 전신에 대해서 문신을 한 경우에만 사회 복무 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 김현정> 온몸이 다 문신으로 그냥 도배가 돼 있어야지만 면제군요? 지독한 사람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친구들이 제보하는 경우가, 지인이 제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 최구기> 네. 제보자들을 보면 뒤에 사이가 나빠지는 변심한 애인이나 친구들이 가장 제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김현정> 이제 12명. 이 적발된 12명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구기>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경우에는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거쳐서 그에 따른 병역 의무를 새로 이행하게 됩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경력이 단절되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이랬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 본인의 친구들, 동료들,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는 건데. 본인들만 빠지겠다는 이 심보는 무슨 심보인지 참 씁쓸하고 이해하기 어렵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구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병무청 병역조사과 최구기 과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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