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워터파크서 8분간 떠 있었는데..끝내 하늘로 간 아이
태권도학원에서 다 같이 워터파크에 갔던 여덟 살 어린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8분 동안 아이가 물에 엎드린 채 떠 있었지만 안전 요원도, 학원 관계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정지 된 아이를 발견한 사람도 다른 학원 관계자였습니다. 아이는 4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끝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도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 그냥 계속 후회돼요. 거길 제가 그냥 못 가게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태권도를 좋아했던 8살 아들은 지난 5일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6월 25일.
태권도학원에서 단체로 갔던 강원도 홍천의 한 워터파크였습니다.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가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1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전해 듣고 부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오전 10시 41분 물에 빠졌습니다.
신고는 8분 뒤인 10시 49분 이뤄졌습니다.
[숨진 아이 아빠 :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안전요원이 발견을 그때까지도 못 한 거고. 되게 길었던 시간인데…]
부모는 아이를 데려간 태권도학원 측도 원망합니다.
사고가 나던 날 워터파크는 5개 학원에서 160여명이 단체로 갔습니다.
숨진 아이의 학원에선 어른 2명이 40명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사람도 다른 학원 관계자였습니다.
[숨진 아이 아빠 : OO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발견해서 구조했어야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학원 선생님이 발견한 것 자체가 (문제죠.)]
치료 중이던 아이가 숨지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워터파크와 학원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과 워터파크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기사 본문의 '태권도학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나, 올바른 표기는 학원법이 아닌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는 ‘태권도장’입니다. 이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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