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벤치마킹' 8100억원대 사기친 다단계 대표 징역 12년

윤난슬 2015. 9.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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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9일 의료 및 운동기기의 역렌탈사업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회사를 차리고 8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회장 남모(5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원 김모(58)씨 등 5명에게 징역 4∼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 과천에 한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고가의 의료·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관리시키면 1년간 구매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받는다"고 투자자 수천명을 모집해 819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희대의 사기꾼인 조희팔의 수법을 벤치마킹해 '운동기기 역렌탈'이라는 진화된 형태의 마케팅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고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도 마치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면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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