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하다 붙잡힌 국군포로 유족, 국가 상대 소송 2심에서 패소

황재하 기자 2015. 9.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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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효 지났다"..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법원 "시효 지났다"…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오려다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씨(당시 72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시효가 지난 뒤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대경)는 한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 가족들이 시효가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규정한다.

유족들은 한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2012년 가을 무렵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6개월 이상 지난 이듬해 6월에야 소송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효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에 포로로 잡힌 한씨는 2004년 12월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로 북송됐다. 다시 포로가 된 한씨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2009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한씨의 탈북 계획을 알리며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진정서를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냈지만 당국이 무성의하게 대처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손해배상금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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