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100m 추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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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3천만원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말레이시아 국적 H(27)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H 씨는 지난 3월 28일 다른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KTX 울산역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진역에서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KTX 울산역으로 이동해 잠복하다가 H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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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3천만원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말레이시아 국적 H(27)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H 씨는 지난 3월 28일 다른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KTX 울산역에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들이 사채 보증 탓에 본인들에게 구타를 당해 머리를 많이 다쳤다며 몸값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수 없게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유지했고, 접선 장소를 부산진역에서 KTX 울산역으로 바꿨다.
경찰은 부산진역에서 통화 중인 피해자를 만나 KTX 울산역으로 이동해 잠복하다가 H 씨를 검거했다.
당시 H 씨는 경찰이 미리 준비한 가짜 돈 봉투를 건네받은 직후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가방과 휴대전화를 버린 채 100m가량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H 씨가 일명 '호형'이라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제안으로 국내에 입국해 대구와 울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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