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유총 주장 반박…"사립유치원 개인사업자 아냐"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해 공공성 강화할 것"
"학부모 부담금 역시 사적유용 안 된다" 강조
'유치원=학교' 비영리기관…자발적 인가받아
유치원, 재산세·취득세 세제혜택도 받고 있어
  • 등록 2018-11-19 오후 3:52:32

    수정 2018-11-19 오후 3:52:3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15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다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법안 심의가 빠르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고,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학교법인형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의 겸직을 막아 스스로를 징계하는 ‘셀프징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공영형 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을 방문, 원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유총에서 말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법적으로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며, 자발적으로 설립기준 따라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개인사업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면세대상으로 구분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취득세·재산세 85%를 면세해준다. 심지어 나머지 15%는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다. 사인이 설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로서 이미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유치원에 이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한유총은 학부모가 부담한 원비는 개인용도로 써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사립학교 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유총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하나로 사립유치원이 회계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형사고발 되더라도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법령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히려 지금까지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박용진 3법이 통과하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학교회계를 교육목적 외 지출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인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기 소유의 건물·토지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 이용료(임대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적립금 적립한도를 연간 감가삼각비까지 인정해줬음을 밝혔다.

그간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신설해 적립금과 차입금 세입상환 세출항목을 개설하도록 허용해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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