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금 '눈먼 돈'..부정수급 업체 대표 집행유예

2016. 2.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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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다며 거짓 서류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지원금 5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1천361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이탈주민 6명의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다가 부정수급 사실이 들통나 미수에 그쳤다.

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취업장려금 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받은 돈을 반환했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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