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갔다 자수'..음주사고 꼼수 처벌방법 없나

김다솔 2016. 4. 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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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수일이 지나면 음주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데요.

이 점을 노려 일단 도망갔다가 뒤늦게 자수하는 수법이 적잖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당시 사고를 내고 19일만에 자수한 허 모 씨가 '술을 마셨다'고 자백을 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수일이 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일단 도망부터 치고 뒤늦게 자수하는 수법이 악용되곤 합니다.

최근 사고를 낸 개그맨 이창명 씨도 고급 외제차를 신호등에 들이받은 직후 사고 현장을 떠나 잠적하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량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실제 재판에선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음주운전 가능성이 큰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에 '괘씸죄'가 추가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문철 /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도망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괘씸죄를 적용해서…사고 후 미조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리할 수 있죠."

잔꾀를 부리는 운전자들이 더이상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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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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