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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천810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천여 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천810만 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천여 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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