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최악연쇄테러범 "교도소내 인권침해" 대정부소송

박소영 2015. 10. 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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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최악의 연쇄테러범이 교도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77명을 살해하는 노르웨이 사상 최악의 테러를 저질러 2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광신적 극우주의자 아네르스 브레이비크가 노르웨이 정부를 유럽인권협약(ECHR)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노르웨이 영자지 더로칼과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브레이비크는 외부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된 채 삼엄한 감시를 받는 상황은 고문 금지를 규정한 ECHR 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직업적 관계자들’과만 접촉이 허용됐고, 외부인과의 면담은 사실상 어머니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도소 측이 자신의 편지를 검열해 사생활과 통신권한 등을 규정한 ECHR 8조를 위반했고, ‘파트너를 물색하는 일’을 사실상 차단해 결혼할 권리와 관련된 12조를 어겼다고 말했다.

브레이비크의 변호사 위스테인 스토르비크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인간적 접촉’ 기회 확대와 고립감 완화 등 수감 여건 개선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는 브레이비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기각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는 그의 소송 제기를 일단 받아들였다. 지금 정부와 브레이비크 측이 맞서는 사안은 내년 3월 15~18일 오슬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에 브레이비크의 직접 출석 허용 여부다.

직접 출석하게 되면 2012년 선고공판 때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교도소 내에서 화상 중계를 통해 브레이비크를 신문할 수 있다며 불출석을 선호한다.

반면에 브레이비크의 변호사는 최소한 증인신문 때만이라도 출석시켜 교도소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등을 직접 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출석 허용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크다. 헬렌 안드레네스 판사는 “그가 원할 경우 법원이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23일(현지시간) 말했다고 더로칼은 보도했다.

브레이비크의 변호인은 오슬로지방법원 250호실을 재판정으로 사용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 재판정은 2012년 ‘극도의 경호가 필요하고 대규모의 취재진과 방청객 참석이 예상되는’ 브레이비크 재판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자신을 ‘민족주의의 전사’라고 주장하는 광신적 극우주의자 브레이비크는 지난 2011년 여름 노르웨이 정부 청사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오슬로 우퇴야섬의 집권 노동당 청소년 캠프장으로 가 총기를 난사했다. 정부가 외국인, 특히 이슬람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으로 주로 청소년 등 77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해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사건으로 노르웨이에 충격을 안겼다.

브레이비크는 2013년부터 교도소 내에서 오슬로 대학 정치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학력 기준 미달로 학위과정은 거부됐으나 교도소 내 별도 학업 공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채 수업을 받고 있다. 모든 수감자가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된 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7월22일엔 폭탄 테러 현장이었던 정부청사 자리에서 추모전시회가 있었고, 노동당 청소년 캠프는 지난 8월에 연례 청소년 여름캠프를 다시 시작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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